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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 사업계획(안)의결
  • 조합정관 확정
  • 조합임원·대의원 선임
동의서 징구
동의 조건
  • 주택단지: 각 동별 구분소유자 1/2 이상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
  • 조합설립동의서 & 조합장 선임 동의서
  • 창립총회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등
조합설립인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연장 가능)
법인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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