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기초조사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 현황
  •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등
정비계획(안)작성
정비계획 내용
  • 정비사업 명칭 및 면적
  •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계획
  •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 30일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 공람 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지방의회 의견청취
  • 60일 이내 의견 제시
정비구역 지정 요청
  • 정비계획을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구→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심의 내용
  • 대상 구역의 타당성
  •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고시 사항
  • 정비사업 명칭
  • 정비사업 구역 및 면적
  • 공공시설 위치 및 규모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