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기초조사
조사내용
- 토지이용계획 현황
-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등
정비계획(안)작성
정비계획 내용
- 정비사업 명칭 및 면적
-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계획
-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 30일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 공람 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지방의회 의견청취
- 60일 이내 의견 제시
정비구역 지정 요청
- 정비계획을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구→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심의 내용
- 대상 구역의 타당성
- 구역범위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고시 사항
- 정비사업 명칭
- 정비사업 구역 및 면적
- 공공시설 위치 및 규모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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