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및 수급요건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 대리인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14.7.1. 부터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팀
문의02-3425-5710
최종수정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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