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일자리사업
모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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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중 수행기관에서 접수(정확한 일정은 수행기관으로 연락)
어르신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연락처
-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3425-8750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442-1026
- 구립해공노인복지관: 478-0601
-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481-2217
- 대한노인회 강동구지회: 486-3125
- 강동시니어클럽: 6713-3779
- 강동종합사회복지관:2041-7800
- 성내종합사회복지관:478-2555
신청연령 및 신청자격
- 노인공익활동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자는 참여 가능
※ 공익활동형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및 60~64세 차상위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참여 가능 - 노인역량활용사업: 65세 이상(일부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기초연금미수급자 가능)
- 공동체사업단: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기초연금미수급자 가능)
- 취업지원 : 만60세 이상 민간기업체 취업연계(기초연금미수급자 가능)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기타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사전정보공표 -> 복지 -> ‘노인일자리사업 현황’ 참고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어르신일자리팀
문의02-3425-8750
최종수정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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