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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623 |
제목 | 2024년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1. 융자규모: 30억원 2. 융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3. 융자조건 가.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나. 상환조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다. 금 리: 연1.5%(강동구 생활임금 준수업체의 경우 연 1.2%의 우대금리 적용) ※ 2024년 강동구 생활임금: 시급 11,436원 / 월급 2,390,124원 ▸ 생활임금 준수 여부 매년 증빙 자료 제출 ▸ 특별신용보증대출 1년 무이자기간에 중복지원 불가 라. 자금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정보화 촉진 시스템 설비의 구입․개체를 위한 자금 ○ 운전자금: 자재구입, 경영과 기술혁신, 기술도입 및 사업화, 나라 안팎 판로개척 등을 위한 자금 ○ 기술개발자금: 신기술․신제품 개발촉진을 위한 자금
4. 융자제한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 융자업체로서 접수일 현재 상환 진행 중인 업체 나. 강동구 내 타 기금으로 지원중인 업체 또는 개인 다. 국세 ․ 지방세 체납업체(개인, 법인) 라. 기타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붙임 참조)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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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문의02-3425-8725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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