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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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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346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지원가구 모집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사업개요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모은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동행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의 환경을 개선

지원대상

자가 가구로 저층주택(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 ➀ 주택 요건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포함 ※ 아파트 제외)
  • ➁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00% 이하 자가 가구
  • ➂ 인적 요건 : 아동(18세 미만),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경증, 중증)
  • 2025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판단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건강보험료 직장 85,040 139,817 179,415 219,196 252,203 288,617 320,322
    지역 19,780 70,053 121,707 154,802 196,416 243,019 280,625
    혼합 - 141,260 181,663 222,471 256,716 295,134 330,765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기준 판단


지원내용:  주택 성능 및 내부환경 개선 등 맞춤형 주택시설 개·보수
  • (주택성능 개선) 창호, 단열, 방수, 환기, 전기, 난방 등
  • (내부환경 개선) 도배, 장판, 도장, 타일, 곰팡이 제거 등
지원가구 모집: 자치구 발굴·추천 + 희망 가구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간: 2025. 3. 10. ~ 3.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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