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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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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34255853
작성일 2024-11-28 조회수 128
첨부파일
제목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에 따르면,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포장육을 생산하는 영업자는 2024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를 2025년 2월 말일까지(~2025. 2. 28.) 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

시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관할 지역 대상 영업자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 교육 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우측 상단)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 1522-1336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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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

문의02-3425-923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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