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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34255853 |
작성일 | 2024-11-28 | 조회수 | 128 |
첨부파일 | |||
제목 |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사용자 교육 알림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 에 따르면,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포장육을 생산하는 영업자는 2024년도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를 2025년 2월 말일까지(~2025. 2. 28.) 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 시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관할 지역 대상 영업자분들은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 교육 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접속 > (우측 상단)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 문의: ☏ 1522-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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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923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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