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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체육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4-10-24 | 조회수 | 332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 ||
안녕하세요.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동시신청기간 안내드립니다. (2024년 선정자도 이용을 원할 시 2025년에도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4. 11. 8.(금) ~ 29.(금) ※ 선착순 아님 □ 선정발표: 2024. 12. 13.(금) 18:00 예정(선정 및 미선정여부: 카카오톡, 문자 발송)
□ 신청방법 ○ (온 라 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개인이용권 신청' -> 개인 이용권신청 | 개인 이용권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 (오프라인)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대상 - 지원연령: 만 5세 ~ 18세 유·청소년 (출생일 2007.1.1.~2020.12.31.) * '장애인 등록'이 된 장애 유청소년의 경우 신청자격으로 인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구 포함) ○ 지원금액: 1인당 매월 10만5천원 범위 내 ○ 지원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액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연 12개월 ※ 신청기간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 가능
□ 선정기간 및 기준 ○ 선정기간: 2024. 12. 2.(월)~12.(목) ※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담당, 지자체별 선정기간은 변동가능 ○ 선정기준: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 선정순위 - 우선선정: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대상자 - 1~2순위: 누적 이용기간이 신규 및 30개월 미만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4순위: 누적 이용기간이 30개월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인 경우 * 누적 이용기간: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후순위(4순위 이후) 선정자: 연속 3개월 미사용자로 이용권 중단 이력이 있는 신청자는 동시모집 목표인원에 미달했을 경우 선정
□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구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타안내 ○ 선정여부 확인: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강좌이용권 신청현황 ○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3일 후 카드발급 신청 가능 ※ 강좌이용권 카드 소지자 신규 카드발급 불필요 ○ 연속 3개월 미사용시 지원중단
▶ 온라인 신청방법 영상보기: https://youtu.be/1Q7cRXPcOA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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