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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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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34256193
작성일 2024-09-06 조회수 156
첨부파일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모아타운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고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557)

.공 고 일: 2024. 9. 5.

.지정기간: 2024. 9. 10. ~ 2029. 9. 9.(5년간)

.허가내용

 -허가지역: 천호동 113-2 일대, 둔촌동 77-41 일대 도로

 -허가기준일: 2024. 9. 10. 계약체결분부터

 -허가면적: 주거지역 6초과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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