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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0234256193 |
작성일 | 2024-09-06 | 조회수 | 156 |
첨부파일 | |||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모아타운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557호) 나.공 고 일: 2024. 9. 5. 다.지정기간: 2024. 9. 10. ~ 2029. 9. 9.(5년간) 라.허가내용 -허가지역: 천호동 113-2 일대, 둔촌동 77-41 일대 「도로」 -허가기준일: 2024. 9. 10. 계약체결분부터 -허가면적: 주거지역 6㎡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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