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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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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생활체육과 전화번호 02-3425-5273
작성일 2024-05-29 조회수 2323
첨부파일
제목 2024년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성범죄 점검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성범죄 점검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내 사항 ]

 

 

 

<2024년 민간체육시설 종사자 아동학대·성범죄 점검 안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5에 따라 아동학대·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을 실시하오니 시설 종사자(운영자, 근로자)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붙임1] 파일에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4. 8. 31까지

 ○ 제출대상: 체육시설업 신고 이후 시설 종사자(운영자,근로자)에 변동 사항이 있는 시설

 ○ 제출내용: [붙임1]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제 출 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 메일 제출 ( psy77@gd.go.kr) 문의: ☎ 02-3425-5273)

                     메일제목 : (사업장 상호명)아동학대.성범죄 경력조회동의서

 

    

     <2024년 민간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아동복지법」 제26조 관련(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

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이수증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24. 12. 31.까지

 ○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등

 ○ 교육방법: 인터넷강의(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키워드 검색해 교육이수)

  - 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경기도 지식 (gseek.kr)등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아동학대’ 검색 → 교육 이수 → 수료증 발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방법 참고

 ○ 교육대상: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출서류: 교육 이수증, [붙임2] 결과보고서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꼭 이수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 출 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  메일 제출 psy77@gd.go.kr) 문의: ☎ 02-3425-5273)

                  메일제목 : (사업장상호명)_교육이수증및교육결과보고서


 붙임 :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수방법 1부.  끝.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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