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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3425-6274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1176 |
첨부파일 | |||
제목 |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안내 | ||
▢ 정기검사란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로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검사 ▶ 자동차 소유자의 법정의무 사항(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정기검사 일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명의 변동일로부터 31일 이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함. ▢ 정기 검사소 안내 :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나 가능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금액 상향 조정)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 정기점검유효기간 경과 후 ㆍ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 4만원 ㆍ30일을 초과 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별표2】 ※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문자서비스(SMS) 및 이메일 신청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기간 안내 - 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 문의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 02-3425-6274/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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