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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선**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311
제목 축산물판매업자 영업자 준수사항 및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기관 현황 안내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축산물판매업 인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경우, 원료(양념)을 직접 만들어 양념육을 만드는 경우축산물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영업장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위탁업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품질검사 위탁업소 참고 

: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정책정보시험검사기관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첨부파일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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