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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선** |
작성일 | 2024-03-22 | 조회수 | 311 |
제목 | 축산물판매업자 영업자 준수사항 및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기관 현황 안내 |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축산물판매업 인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경우, 원료(양념)을 직접 만들어 양념육을 만드는 경우, 축산물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영업장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위탁업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품질검사 위탁업소 참고 :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정책정보→시험검사기관→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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