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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6-10-31 | 조회수 | 1161 |
제목 |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 경로당 운영보조금은 공공요금(전기,전화,수도세등), 연료비, 소모품비등 필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있을시 경로당 회원을 위한 경비(회의비,중식비, 관광,견학비등 회원 단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지출시
*금전출납부를 작성 관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영수증등 근거서류 첨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수입지출사항을 월례회의등 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필히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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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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