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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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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박**
작성일 2024-10-16 조회수 142
제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변경신고)
접수부서 보건의료과
민원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수수료 신고: 10,000원, 변경신고: 5,000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 기안 → 신고증 발급
관련법규 약사법 제46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
구비서류 1.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사의 진단서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고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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