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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4-10-16 | 조회수 | 142 |
제목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변경신고) | ||
접수부서 | 보건의료과 | ||
민원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 ||
수수료 | 신고: 10,000원, 변경신고: 5,000 |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 → 신고증 발급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46조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 | ||
구비서류 | 1.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사의 진단서 | ||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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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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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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