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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2583 |
제목 | 특정(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신고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특정(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결재-대장정리 | ||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이수증 소지자 선임(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 ||
구비서류 | 1.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신고서 1부. / 2. 자격증 사본 1부. | ||
이 민원은 특정(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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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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