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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792 |
제목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이 민원은 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결재-대장정리-등록증교부 | ||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 | ||
구비서류 | 특정고압가스 시공내역서 1부 | ||
이 민원은 특정고압가스(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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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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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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