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
240 | 가구류 | 소파 | 1인용기준 | 4000 |
239 | 가구류 | 소파 | 1인용추가시마다 | 3000 |
238 | 가구류 | 소파 | 2인용 | 7000 |
237 | 가구류 | 소파 | 스툴(50cm) | 3000 |
236 | 가구류 | 소파 | 리클라이너(1인용)(추가시마다) | 8000 |
235 | 가구류 | 식탁(유리,대리석별도) | 3인이하 | 3000 |
234 | 가구류 | 식탁(유리,대리석별도) | 4인 | 4000 |
233 | 가구류 | 식탁(유리,대리석별도) | 6인이상 | 6000 |
232 | 가구류 | 식탁(유리) | m당 | 2000 |
231 | 가구류 | 식탁(대리석) | m당 | 4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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