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해산 및 청산
조합 해산 및 청산
해산총회
- 조합 정관 및 총회의결에 따라 해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2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해산등기
해산신고
- 해산신고신청서
- 해산총회 증빙서류
- 조합설립인가필증
청산등기
청산신고
- 관련자료의 인계
- 이전고시일부터 3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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