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건축(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포함) 이주·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 조합 해산 및 청산 이주·철거 및 착공 이주·철거 및 착공 이주·철거 및 착공 이주·철거 착공신고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용역계약서 공사관계자(시공자·감리자 등) 제출서류 시공보증서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 착공신고 전까지 감리자 지정 완료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족 평가하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