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포함)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포함)
종전·종후
자산평가
자산평가
-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사업시행
계획인가 접수
(관리처분포함)
계획인가 접수
(관리처분포함)
제출서류
사업시행계획서
- 총회 의결서(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 포함)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
관리처분계획
- 분양설계 및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일반 분양, 임대주택, 부대·복리시설)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
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공람·공고
- 14일 이상 공람
-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서면으로 의견제출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
고시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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