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 조합정관의 확정
- 조합장 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동의서 징구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
- 공동주택(구분소유자 5명이하 제외):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 외: 토지면적 2분의 1이상 동의
소규모재건축사업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구분소유자 4분의3이상, 토지면적 4분의3이상 동의
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2이상 동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조합→區]
[조합→區]
제출서류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조합정관
- 조합원명부
-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서
- 창립총회 회의록
- 사업계획서 등
공람·공고
- 14일 이상 공람
- 토지등소유자 등 서면으로 의견제출
조합설립인가
고시내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법인등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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