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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통합)심의

건축(통합)심의
건축(통합)심의
건축(통합)
심의 접수
(시행자 → 구)
건축심의 동의요건
  •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사업시행자(조합) 조합 총회(공동으로 사업 시행하 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 갈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제36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통합심의 요건(각 호 중 둘 이상인 경우)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건축(통합)심의 완료
  • 건축(통화)심의 결과 알림(구 → 시행자)
    ※ 통지 받은 날부터 2년이내 건축허가 신청을 아니한 경우 효력 상실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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