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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업무개요
  •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동 주민센터에 신고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
업무내용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신고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단독신고 가능)
  • 신고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내용: 인적사항, 주택종류, 임대료, 계약일, 계약갱신 여부, 확정일자 여부 등
    ※ 임대차계약신고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과 태 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시 행 일: 2021. 6. 1.
문의전화
문의전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88-2949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3425-6190 명일1동 3425-7460
명일2동 3425-7490 고덕1동 3425-7520 고덕2동 3425-7550
상일1동 3225-7430 상일2동 3225-7780 강일동 3425-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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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1동 3425-7760 성내2동 3425-7790 성내3동 3425-7820
천호1동 3425-7670 천호2동 3425-7700 천호3동 3425-7730
관련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문의02-3425-6180

최종수정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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