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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계약해제 포함)
    ※ 갱신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의무인
  • 계약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신고내용
  •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 보증금·월세, 계약일·계약기간, 계약갱신 여부 등
신고방법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30만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원
    ※ 2025. 6. 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임대차신고 관련 처리사항
  • 임대차신고 의제: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임대차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
문의처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02-3425-6190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1번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문의02-3425-6180

최종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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