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리흐름: 거래당사자간 합의 → 허가신청서 제출 → 계약내용 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신청인 통지(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구비서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분증(본인확인용)
처리기한: 15일
문의전화: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425-6192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문의02-3425-6180
최종수정일 2022-03-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