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계속보유 신고
업무내용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 외국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 외국인이 취득하고자하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상의 제한보호구역인 경우
신고기간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 계약(증여, 분양권)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계약 외 상속, 판결, 경매, 유증 등일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 외국인으로 국적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구비서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신분증
-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일반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거래신고로 갈음하므로 신고 제외대상), 계약외 원인으로 인한 취득시 계약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 신분증
- 개인의 경우 국적변경 입증서류(국적취득일이 기재된 시민권증서), 법인의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
- 신분증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 합의서
처리기간
-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 즉시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 15일
수수료 : 무료
문의전화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425-6195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문의02-3425-6180
최종수정일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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