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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업무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토지 및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야함
    ※ 계약해제시 해제신고 의무화(2020. 2. 21.)
  •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매수인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 거래당사자 중 1인
  •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날인(다수 매수인인 경우 인별 작성)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거래시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매수인은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관련서류 제출), 매수인 별도제출도 가능
신고방법
  •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신고
  • 방문신고 : 신고의무자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직접 신고
방문신고시 구비서류
  • 개업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직접 방문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1부(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만 해당), 신고인 신분증
  • 위임을 받아 방문하는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1부(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만 해당), 위임장(반드시 위임인 서명 날인)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중개업자는 등록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위임 가능), 대리인 신분증
처리기간 : 즉시
수 수 료 : 무료
문의전화 :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02-3425-6196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문의02-3425-6180

최종수정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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