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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2-3425-5639 |
작성일 | 2024-07-05 | 조회수 | 911 |
첨부파일 | |||
제목 | 2024년 강동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 ||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청년의 가족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 모집기간: 2024. 7. ~ 12.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모집
○ 지원대상: 강동구 관내 가족돌봄청년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소)년 (13~39세) * (가족의 기준)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 제외
○ 신청권자: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각종 질병 및 부상 등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선정방법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돌봄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여부 결정 - 결과통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사유가 있을 시 3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결과 및 안내문 개별 통지
○ 문의사항: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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