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거래가 종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25일부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천호동 453번지 일대)인 ‘강동 Sun Biz City’내에서 토지거래 시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인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 투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20㎡ 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항(제32조 3항)이 삭제됐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필요한 구역의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해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개정 이유다.
따라서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용지 180㎡ 초과, 상업용지 200㎡ 초과, 공업용지 660㎡ 초과, 녹지 100㎡ 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된다.
토지거래허가 의무제도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에도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으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취득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20㎡ 이상 180㎡이하인 토지인 경우 이용의무가 사라져 매매, 임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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