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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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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등록일자 2009-02-26
제목 강동구, 교통영향평가 기간 확 준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2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올해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것.

구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기존에 일괄적으로 받던 서울시의 교통영향심의 절차가 강동구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대체되는데다 평가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면서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의견수렴, 평가서 재작성, 평가서 제출, 평가서 심의(협의)요청, 평가서 심의(협의), 협의내용 통보, 사업 승인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3월부터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교통개선대책 제출, 교통개선대책 심의, 사업 승인 등의 4단계만 거쳐 평균 250일에서 120일 정도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자치구는 총 6곳(강동구 포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구성이 강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자치구는 종전대로 서울시 심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및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5 등에 근거해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도시 및 교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심의 대상은 21층 미만, 연면적 10만㎡ 미만의 구청장 허가대상 건축물이다. 사업주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심의위원들의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그 내용을 보완 후 심의 안건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만일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를 거치게 된다.

지난 24일 25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갖고 이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위촉식에 참석한 금기정 명지대학교 교수는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보다 교통영향분석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광훈 박사는 “이번 위원회가 강동구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강동구 교통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장기적인 교통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 면서 강동의 잠재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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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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