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삶의 질 향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명 의료 결정 제도와 같은 ‘웰다잉(well-dying)‘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생의 가망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이 제정된 이후 2023년 현재 누적 등록 건수 2백만 명을 돌파했다.
강동구(이수희 구청장)에서도 지난 1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시범 운영해 다시금 존엄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고, 내년에는 대상자를 일반 주민으로 확대해 우선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키로 했다.
14일 강동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는 먼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소속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등록기관인 ‘멋진인생웰다잉’과 강동시니어클럽 소속 전문상담사 15명이 희망자들의 개별 상담과 접수를 진행했다. 이렇게 접수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추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생의 최후 문턱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 내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수희 강동구청장도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삶의 마지막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웰다잉‘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앞으로도 가정과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올해 7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며, ’저소득 1인가구 생전정리서비스‘를 비롯해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산 처리 및 사망자 안치료 지원 등 주민 누구나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