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현실로 일어났다.
중국에서 비자 사기를 당해 의도치 않게 불법 체류자가 된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져 두통·언어소통불가·인지능력 이상 증세 등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칭다오시에 거주 중이던 A씨는 국내로 입국해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라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이에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은 A씨의 최종 국내 거주 주소지가 강동구였던 점 등을 고려해 국내 긴급 후송 후 병원 입소 조치 및 치료, 생활비 등 정착에 관련된 조력을 강동구에 요청하게 되었다.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A씨가 연고자가 없고 경제적으로 무자력 상태인 것을 감안해 인도적 보호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고, 6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총영사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A씨의 국내 후송 및 의료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는 총영사관과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여러 차례 통합사례 회의를 실시하였고 국내로 긴급 이송 조치 후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의료비·주거비 등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시 기초수급자로 선정했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에 있고, 강동구에 정착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희수 생활보장과장은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 조력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해외에서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까지 챙기는 세심한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