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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을 때 지체없이 실시
이전고시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는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등기
  • 이전고시 후 지체없이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신청
  •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 불가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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