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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기초조사
조사내용
  1. 토지이용계획 현황
  2.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

후보지 접수 및 선정

선정

  • 번호부여 요청
    (주민 → 구)
  • 후보지 신청
    (주민 → 구)
  • 후보지 추천
    (구 → 시)
  • 후보지 선정
    (시)

신속통합기획 수립

기획

  • 신속통합기획
  • 기획사업
    (주민제안 X)
    자문사업
    (주민제안 O)
  • 기획(안)
    마련
    조정(안)
    마련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수립 및 통보
    (시 → 구)
정비계획(안) 작성
정비계획 내용
  1. 정비사업 명칭 및 면적
  2.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계획
  3.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 30일 이상 공람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 비치
지방의회 의견 청취
  • 60일 이내 의견 제시
정비구역 지정 요청
  • 정비계획을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구 →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심의 내용
  1. 대상 구역의 타당성
  2. 구역범위의 타당성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고시 사항
  1. 정비사업 명칭
  2. 정비사업 구역 및 면적
  3. 공공시설 위치 및 규모
  4.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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