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사를 선정하여 계약일을 체결한 날)
통지 및 공고 내용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방법 및 기간
분양신청
분양신청 서류 내용
- 소유권 내역
-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 첨부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내용
- 분양설계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분양대상자의 종전 및 종후자산 추산액
관리처분계획 공람 및 의견 청취
- 관계 서류 사본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 청취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 지방자치 단체 공보에 고시
통지
- 분양 신청한 자에게 통지
철거
- 철거 신고
- 수목 이식 등 지장물 철거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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