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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1. 토지이용계획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계획
  3. 주민 이주 대책
  4.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평가 및 심의 내용
  1.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2. 건축계획 심의
조합원 동의
  •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신청서류
  1.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2. 사업시행계획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4. 정관 및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관계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
  • 지방자치 단체의 공보 등에 14일 이상 공고
  •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제출
관계기관 협의
  • 30일 이내 의견제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지방자치 단체 공보에 고시
시공사 선정
  • 사업시행자를 받은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

담당부서재건축재개발과

문의02-3425-8830

최종수정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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