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의특성과주민의필요를반영하여서울시 및 강동구가만들고, 시민이 선택하는맞춤형사회서비스입니다.
- 맞춤형 서비스 :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선택권 보장 : 이용자가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 합리적 비용 :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자치구에 문의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 ☎ ︎02-3425-5777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인복지과 ☎ ︎02-3425-5692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바우처이용권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금융카드 또는 전용카드)
동주민센터 담당자
카드사 BC, 삼성, 신한,
국민, 현대('26.7.1~)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신청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 제출
- 카드발급신청서(연령별 상이하므로 카드사 또는 동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자치구 담당자
- 이용자 선정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이용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및 제공기관 정보 안내
자치구 담당자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즉시발급 또는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희망 수령지로 발송
(2회 이상 반송 시, 관할 동주민센터로 발송)
서비스 이용계약
- 이용자가 제공기관 직접 선택 및 상담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초기상담기록지,
서비스제공계약서 등 작성
-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이체 원칙이나 카드, 현금 가능)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이용 시작
-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 가능)
서비스(바우처이용권)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담당공무원(반드시 보호자 동의 필요)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 장소 및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 신청기간 :연중(서비스 별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가구 특성 기준 증빙 서류, 기타 증빙 서류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대상 :본인, 친족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및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바우처 서비스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 만 14세 미만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및 홈페이지 등 신청
- 만 19세 이상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또는 카드사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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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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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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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발급 |
사회서비스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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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준 |
(만 19세 이상) 본인 선택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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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카드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
동주민센터에서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조기개입.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첨부) - 내용 :언어 / 심리상담, 감각통합, 심리운동, 언어/놀이/미술/음악 심리(상담) 중 선택
- 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 최대 2년 지원 가능)
※ 가격탄력제 적용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이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
1등급 |
182,000원 |
18,000원 ~ 38,000원 |
|
2등급 |
164,000원 |
36,000원 ~ 76,000원 |
|
3등급 |
146,000원 |
54,000원 ~ 94,000원 |
|
4등급 |
128,000원 |
72,000원 ~ 112,000원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 및 지속 관리해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
- 대상 :소득기준 없음, 만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 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내용 :심리상담,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 기간 :12개월(재판정 5회 - 최대 6년 지원 가능)
※ 가격탄력제 적용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상이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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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
1등급 |
648,000원 |
72,000원 |
|
2등급 |
576,000원 |
144,000원 |
|
3등급 |
504,000원 |
216,000원 |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신체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의 최소화 및 2, 3차 후유 장애 예방, 비장애인과의 건강수준 격차 해소
- 대상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9세 이상의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안면·정신 장애인
- 내용 :맞춤형 운동(체력,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슬링운동, 레져 스포츠, 뉴스포츠 등)
- 기간 :12개월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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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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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급 |
180,000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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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160,000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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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140,000원 |
60,000원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 대상 :본인,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1) 만 60세 이상: 근골격계·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2) 연령 무관: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자) - 내용 :심리상담,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온열 치료법 등
- 기간 :12개월(재12개월(재판정 1회 - 최대 2년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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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163,200원 |
16,800원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이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 대상 :본인,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 이상 만 ~ 18세 이하의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 내용 :심리상담, 일상생활기술, 학교생활 및 학령기 전환교육, 지역사회생활 및 참여, 대인관계 기술, 자기결정능력, 직장 준비 훈련
- 기간 :12개월(재판정 2회 - 최대 3년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
1등급 |
162,000원 |
18,000원 |
|
2등급 |
144,000원 |
36,000원 |
|
3등급 |
126,000원 |
54,000원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문의02-3425-5640
최종수정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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