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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신청자격
  • ■일반공급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참전유공자는 본인만)-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90%, 가구원수 2명-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65세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총자산 255백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배점 후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결정
  • 세대원수(30점), 신청자(만)연령(25점), 서울시거주기간(30점), 가점(15점)
추진방법
  • 배점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위 결정 : 자치구
  • 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자 관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계약 원칙 (2년단위 재계약)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02-3425-573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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