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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란?
  •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매입임대절차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시급가구,저소득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다가구 가형(50㎡): 모든 가구 신청 가능
      다가구 나형(50㎡초과 80㎡이하): 3인 이상 가구
      원룸주택: 1인 ~2인 가구
  • 신청시기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대상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및 S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개별안내)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
  • 기타사항
    • 입주일정 및 입주시기에 관한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02-3425-5730

최종수정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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