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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절차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시급가구,저소득고령자,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신청시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전세지원금 한도액: 1억3천만원(연이율: 1%~2%)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는 입주자 부담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30년 거주 가능)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자활주거팀

문의02-3425-573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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