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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세주택제공

장애인전세주택제공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이란?

  •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지원 절차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절차

2. 신청 안내

  •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 장애인 가구 세대주
    •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상태: 신청 당시 임차거주(전·월세) 중인 가구(무료임차 포함)
  • 지원기간 : 2년(희망할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금 한도액
    • 2인이하 가구 : 170백만원 이하
    • 3인이상 가구 : 180백만원 이하
  • 신청시기 : 매년 평균 2~3월경 (2월 초 동주민센터 및 구청으로 문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서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소지 이력 포함)
    • 현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무료임차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 저소득계층 관련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문의02-3425-569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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