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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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등록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진 1장(3.5cm×4.5cm,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 가능 |
02.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함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 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
03. 장애정도심사 요청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해 확인 후 전산 송신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의뢰 ※ 장애정도 심사 기간: 최소1개월 ~ 최장 3개월 소요 |
0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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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공단은 심사결과를 심사의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
06. 장애정도심사 결과통보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07.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서 제출 장애인복지카드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배송업체를 통해 신청자의 카드수령 희망지로 인편 배송 |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문의02-3425-5690
최종수정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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