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출산비용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기준 동일) (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출산여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 장애인복지과(☎ 02-3425-5693)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팀
문의02-3425-5690
최종수정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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