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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5-07-08 | 조회수 | 298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1551-1290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신고자 비밀보장 :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부정수급 신고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우편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551-1290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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