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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박*** | |
작성일 | 2009-01-20 | 조회수 | 515 | |
제목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 |||
[전세임대란] 도심 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1. 신청자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저소득주민 -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2순위 신청은 없음.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2. 신청시기 : l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 3.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4. 전세지원금 한도액 : 7천만원이내 5.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6. 임대조건:임대보증금: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전세금 지원액에 대한 연 2%이자 해당액 * 예시 : 7,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110,830원 7. 임대기간: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8. 기타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중인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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