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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장** | |||||||||||||||||||
작성일 | 2009-01-20 | 조회수 | 631 | |||||||||||||||||||
제목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 | |||||||||||||||||||||
[매입임대란]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1. 신청자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저소득자 ※ 세대구성원이 1인가구는 1형, 2인이상 5인미만 가구는 2형, 5인이상 가구 및 그룹홈은 5형 신청 (단, 5형은 그룹홈 우선공급) -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2순위 신청은 없음.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2. 신청시기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 3.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4. 대상주택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6. 임대조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전세전환 가능 예) 51㎡기준 : 임대보증금 367만원, 월임대료 10만~15만원 수준 7. 임대기간:최초 2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8. 기타사항 ㅇ 입주일정 및 입주시기에 관한사항은 해당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ㅇ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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