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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장** | |
작성일 | 2009-01-20 | 조회수 | 593 | |
제목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 |||
1. 사업개요 :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2. 사업절차 : 공급 승인(국토부) ⇒ 모집공고(LH공사) ⇒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 입주자선정(시・군・구청) ⇒ 전세계약 체결(LH공사↔소유자) ⇒ 임대차계약 체결(LH공사↔입주자) ⇒ 입주 3.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4.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5. 입주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신혼부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 신혼부부 : ①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 ② 혼인 기간내 임신,출산,입양한 자녀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내에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기간 내에 임신 또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6.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월임대료)전세금 지원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7. 임대기간:최초 2년, 2년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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