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시설
○ 대상시설 :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제철시설 또는 섬유염색시설 설치사업장
-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통계법」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법53조제1항제2호, 영 제72조제4항” 참조)
-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자진신고기한 : 공고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 자진신고 대상
○ 2006.4.1일부터 2010.12.31일까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신고기관 : 미신고 비점오염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신고방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별지 제33호, 제35호 서식에 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자진신고자 혜택
○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면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전에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자진신고자에 준하여 형사처분(고발조치 등)면제
- 단,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한 내 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경우 선처요청
○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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