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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강** | |||||||||||||||||||||||||||||||||||||
작성일 | 2010-11-09 | 조회수 | 293 | |||||||||||||||||||||||||||||||||||||
제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
◈석면건강피해 질환 및 급여지급 대상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질환자 및 특별유족 ※ 원발성이란 다른 질병에 의하지 않고 석면으로 인한 발병질환 ◈석면피해구제급여별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
※ 타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는 자는 제외
◈신청기관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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