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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10-11-09 | 조회수 | 320 |
제목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안내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일정한 장소에 저장하여 이용하는 시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시면 빗물을 저장하여 생활용수,조경용수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관리비 나 건축물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방법 등 빗물이용시설 : 집수,처리,저장 설비 등을 갖추고 빗물을 저장 활용 ※ 폐정화조(FRP)를 빗물저장조로 재활용한 빗물이용시설 적극 추진 ☞ 설치방법 및 세부사항 별도 문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 2115-7824)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대지면적 2천㎡, 건축연면적 3천㎡미만 소형건축물에 총공사비의 90%, 최대 천만원 까지 지원 ▶신청방법 : 관할구청에 신청서 제출하여 시설 설치 후 지원금 지급 (단,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ㆍ심사하여 결정)
문의전화 : 02) 2115-7824(시 물관리정책과) 또는 강동구청 환경보전과(02-480-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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