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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재산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1-22 | 조회수 | 348 |
제목 | [법인] 지방세 중과세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1.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3.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및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4.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및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등록)를 중과세합니다. 이 외에도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제도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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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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